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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민간위탁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 증인 출석 요구

11월 8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올린 두가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 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안:
민간위탁의 기간을 제한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조례 뿐 아니라 개별 조례들까지 손보자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저 조례는 기본 조례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에 관해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로 특위 구성을 유도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손댈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무위로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큰 숙제입니다.


2)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련자 증인 출석 요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당초 수탁기관장인 구미1대학쪽 재단이사장과 병원장을 증인으로, 투쟁 중인 간병사 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장이 어차피 나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견해와 고령이라서 부르기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수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대신에 담당부서의 과장을 증인에, 사측에서 사태대응을 지휘했다고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에 추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출석에 응할 공산이 높은 건 병원장과 간병사 2명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감사장에서 문제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