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 먼저다

[성명] KEC 용역 직원의 폭력행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4일 새벽 3시 30분 KEC 노동조합의 파업현장에 용역 직원들이 난입하였다. 그들은 조합원이 잠들어 있는 천막을 흔들면서, 여성 노동자와 그의 어린아이들 앞에서 버젓이 폭언을 일삼았다. 그렇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용역 직원들은 위협을 느낀 여성 조합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정문으로 돌아갔다.

금속노조 KEC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노조의 교섭요구안 대다수가 미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과 전임자 관련 사항을 핑계로 회피했다. 그러나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그중 주요한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영권이나 전임자 사항도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에 어긋난 것이다.

그럼에도 KEC사측은 교섭에 나서기는커녕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용역 직원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강제로 기숙사에서 내쫓아 회사 시설 이용을 부당하게 봉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세간에 널리 퍼져 사측이 망신살을 사기도 했다. 결국 7월4일 구미경찰서는 KEC 노사 양측에 “무력충돌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엄중대처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지금껏 KEC 노조는 물리적 대응을 일절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고를 친 쪽은 KEC사측이다. KEC사측은 용역 직원들과 직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주쟁해왔다. 4대보험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은 미확인 상태이나, 그 말이 정녕 맞다면, 또다시 일어난 폭력적 행태에 대해 KEC사측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KEC 사업장은 일부(미화직·경비직) 노동자를 빼면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다. KEC 노조는 임단협 제31조 20항을 통해 “회사는 구미공장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 투자약속 미집행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구미공장에 최우선 투자"하라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요구를 한 바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민주노동조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하기 나쁜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리 없다. KEC사측은 민주노조 파괴자라는 오명을 피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또한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를 떠나, 공권력은 이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때 그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고로 충돌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어긴 사측과 용역 직원들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폭력행위의 근절과 교섭재개를 바라는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8월 4일
구미시의원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