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미1대학 안에 소재한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분들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실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새로운 용역업체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듯, 간병사들의 고용유지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말, 기습적으로 충주에 있는 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청과 하청 모두 다 “고용승계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의와 준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구미시 또한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측 재단은 수탁기관이며, 시립병원의 주인은 구미시와
시민들입니다. 그럼에도 7월 5일 구미시는 간병사들이 시청을 방문하자
문을 걸어잠그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간병사들의 업무가 중단된 후 자원봉사자들이 긴급하게 투입되었지만
그동안 환자 및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국 교포들이 병원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맞교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것이며, 환자 분들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문제는 병원의 환경과 조건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는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 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조례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감독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등 제반사항을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간병사들의 고용문제, 대체인력의 무리한 투입에 따른
병원환경 악화 그리고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서, 시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이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립이 아니라 사립일 뿐입니다.
시의 노력은 비단 시립노인요양병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과연 그곳만의 문제인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각종 위·수탁 협약서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결국 공공성이 훼손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지, 시는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간에선 현재 몇몇 민간위탁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는
개정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민간위탁은
'촉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절차부터
보다 엄격히 하고, 민간위탁의 기간에도 일괄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엔
고용승계를 포함한 각종 노동조건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용역처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수탁기관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시와 시민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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