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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보공개센터

구미 단수피해 시민소송 중간 소식

사상 초유 17만명의 참여로 인해 끊어서 진행되고 있는 구미단수사태 1심.
지난 금요일의 16000여명 시민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대강준설공사로 인해 단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을 비롯해 대형로펌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데 붓는 변호사 선임비용이야말로
공기업개혁의 대상입니다.

 


승소 내용은 일수를 고려하지 않는 1인당 2만원으로,
우리 소송단 쪽이야말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공은 항소, 상고를 하더라도 대형로펌에 돈 낭비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승소한 일부 시민들의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분들께 내려진 판결이 다른 시민들께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구요.
배상금액을 단수기간에 비례해서 적용할지 일괄 적용할지가
마지막 남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수공과 그들이 앞세운 로펌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기에는 너무 작다는 뜻입니다.

 


-단수피해시민소송단 김수민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