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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통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의회 11명의 의원(공통발의: 김상조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대표발의: 김수민)이 발의한 가 4월 5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에 이어 구미가 두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사용,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 더보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3.31회기중 발의예정) 전라남도와 강원도에는 130여개가 넘으나, 경상북도에는 50개가 안되는 것. 경산에는 18개가 있으나 구미에는 하나도 없는 것.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소입니다. 경북과 구미 지역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신장과 생활안정,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회기중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페이스북에서 몇몇 시민 분들의 건의와 조언을 받아 타시군 조례에 없는 조항과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물품 종류 내구연한 가격 비고 배터리 1~2년 16~25만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충전기 약14만원 모터 3~6년 30~50만원 컨트롤러 3~6년 50~60만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