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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조례개정으로 틀어막다 환경미화업무 외주화를 저지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 가운데 일부 시범 대행된 업무를 2014년1월1일에 직영으로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와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고 여러 의견 개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주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시민 분들의 목소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더보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예고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발의예고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 대표발의 예정(2012.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도 민간위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질적으로 공공독점업무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운영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에 제동을 걸고,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한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빼고, 인건비 등 계약금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대행업체의 이윤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더보기
구미시 '환경미화업무 외주화'가 그른 이유 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 대행료 과다계상, 간접노무비 지출 등 예상보다 예산절감 효과 낮고 인건비 삭감으로 종사자 근무의욕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구미시 민간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가 행정안전부에도 적발되기도... 독점적 사업은 공공에서... 민간대행은 민간독점에 불과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재직영화하고 기존의 민간대행사업도 개선해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져 현재 구미시는 직접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민간에 대행케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시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