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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구조하라 - 헌법 제119조

김수민 평론가 2010. 7. 17. 23:30
전문에 3.1과 4.19의 계승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저항권'은 국가정체성의 한 내용입니다. 

"먹구름 같은 흐린 물 속에도/살아있는 건 그대로 살아있네." 윤도현밴드의 <그대로>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친일파가 건국주도권을 앗아가고 오랫동안 권위주의 독재에 신음하였으며
근래에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나라지만
처음 제헌 헌법부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확고히 박아두었고 그 흐름은 오늘날의 헌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민주주의의 조건과 기본권이 다 명시되어 있지만
119조 2항은 특히나 인상깊습니다.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제헌절을 맞아 읽어봅니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요 며칠 뜬금 없이 개헌논의가 나오더군요.
권력구조 개편의 외형을 띠겠지만
전경련 등을 위시한 사익추구특권층들은 호시탐탐 제119조의 폐지를 노릴 것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이한동 같은 분들의 참여 하에 기초된 것입니다.
민정당 김종인 의원은 119조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정당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