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일 시정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통 '질문'과 '질의'를 가려서 쓰지 않습니다만 희의에서 이 두 용어의 뜻은 갈립니다. 질의는 보고받고 심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행위이고, 질문은 절차를 갖추어서 서면 혹은 구두발언으로 묻는 것입니다. 질문은 서면으로도 이뤄질 수 있지만 '시정질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참고하시면 상상하시기 쉽습니다. 단 일문일답이 팽팽한 대정부질문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을 20분 이하에 걸쳐서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10분동안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구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원에게 '질문'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정 부서의 일을 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