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저도 공통발의자로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원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 공산이 높다고 합니다. 교복은 교육비용이며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0.10 조례 제 935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연 락 처 : 054-480-5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