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미 단수피해 시민소송

구미 단수 피해 시민소송, 1심선고를 전합니다! (2보) (2보) 대략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수피해 시민소송에 함께하신 분은 무려 17만명 이상입니다. 이 많은 인원 탓에 시간이 지연되어 2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법원 전산입력의 한계 탓에 우선 9999명의 재판부터 진행되었고 이 인원도 너무 많아 대표 추출한 10명에 대해서 판결한 결과가 수자원공사의 1인당 2만원 배상입니다. 재판 청구금액이 1인당 1일에 3만원이었으니 이는 '부분승소'입니다. 이 판결의 기준을 토대로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지만, 배상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역별로 단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소송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과 더불어 구미시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는데 구미시에 대한 소송은 원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물 자체를.. 더보기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단수 피해 소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저도 동참했던 풀뿌리희망연대의 단수 피해 소송 위임장 접수는 지난 5월 31일로 일단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뒤 지금까지는 법무법인 경북삼일(454-8801)에서 접수중인데 8월까지 해서 단수 피해 시민소송단 모집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려는 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서 돈을 받았다'느니 '서류를 떼가면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느니'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어이 없이 퍼진 소문일 공산이 높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소문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낼 것입니다.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부조리한 사태에 대해 항의와 분노를 조직한 시민들을 모독하지 마십시.. 더보기
단수사태 시민소송 접수를 마감하며... 5월 31일 오늘은 사무실과 핸드폰에 불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시민소송장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직장 다니시느라, 아이 보시느라 바쁘셨던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유아 부모님들이 특히 많으시더군요. 어떤 어머님은 "TV좀 켜줘요. 50번 채널"이라고 하셨습니다. 50번은 투니버스 채널입니다.^^ 5월 8일부터 닷새동안 구미시민들을 괴롭힌 단수 사태. 취수장 관리를 잘못한 수자원공사, 사태 대응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구미시에 시민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기에 소송단 모집에 동참하였습니다. 저 역시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충실하는 방법은 세가지였고 하나는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두번째는 4대강파괴공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단수피해 시민소송단, 서류는 여기서 다운!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 이종찬 이봉도)에서는 2011년 5월 8일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보 붕괴로 인한 단수피해를 입은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일동안 단수로 인해 많은 구미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취수원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한 사고수습으로 발생한 인재이기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