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순환농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정]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제정 안 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시장과 도시농부의 책임(제4조, 제5조) ○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제8조, 제9조) ○ 시민간의 교류지원(제6조) ○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13조, 제14조) ○ 보조금의 지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