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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

구미 단수 피해 시민소송, 1심선고를 전합니다! (2보) (2보) 대략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수피해 시민소송에 함께하신 분은 무려 17만명 이상입니다. 이 많은 인원 탓에 시간이 지연되어 2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법원 전산입력의 한계 탓에 우선 9999명의 재판부터 진행되었고 이 인원도 너무 많아 대표 추출한 10명에 대해서 판결한 결과가 수자원공사의 1인당 2만원 배상입니다. 재판 청구금액이 1인당 1일에 3만원이었으니 이는 '부분승소'입니다. 이 판결의 기준을 토대로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지만, 배상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역별로 단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소송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과 더불어 구미시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는데 구미시에 대한 소송은 원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물 자체를.. 더보기
[속보] 구미 제2차 단수 사태 [3보] 7월 1일 6시 4공단 배수지 쪽을 활용하던 지역들 대부분은 다른 배수지의 물을 공급하여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동 37세대, 장천 67세대는 그러하지 못하여 별도의 급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단수에 관해 다시 4대강공사와의 연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수된 관로는 준설작업 때문에 작년 4월에 새로 묻은 것이며, 강바닥과 하중도(강 중간의 섬) 위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첫 단수사태 당시 바닥 속에 묻혀 있어야 할 관로가 이미 바깥에 드러나 있었다고 하며, 최근엔 하중도에서 50cm 가량이 깎여나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송수관로가 올라간 수압과 이러한 지형변화를 견디지 못했을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물살이 거세어 잠수부를 투입하지 못하므로 누수 .. 더보기
단수피해 시민소송단, 서류는 여기서 다운!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 이종찬 이봉도)에서는 2011년 5월 8일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보 붕괴로 인한 단수피해를 입은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일동안 단수로 인해 많은 구미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취수원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한 사고수습으로 발생한 인재이기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 .. 더보기
구미시 단수 사태 나흘째, 주민 여러분께 김수민 구미시의원입니다. 8일 단수를 맞이한 이후 어느새 사흘째, 아니 이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이 사흘째라는 말이 '석가탄신일'을 압도하는 말이었습니다. 불교 신자지만 사찰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천룡산 산사 음악회 방문 일정도 취소하였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면서 진평동 상황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원룸 골목에서 '4대강사업'을 욕하는 분들, 인의주공 측면에 지하수를 받으러 늘어서 있는 줄... 밤과 새벽이 어찌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의동, 진평동 쪽에 물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진미동사무소를 들렀습니다. 직원 분들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벌인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욕먹고 고생하는 것은 대부분 일선 공무원들 몫이었습니다. '직장 상.. 더보기
구미 단수 사태 입장 8일 오전 구미 해평면의 취수장 임시 보가 무너져 내리면서 단수 상태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보니 문닫은 가게, 경로당, 공장이 적지 않습니다. 홍수 아닌, 또다른 물난리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계신 주민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수는 물론 비상시 물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미시청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저도 주문하겠지만 이 단수 사태는 물이 나오기 전까지 극복할 방법은 없을 터이며, 결국 물이 다시 나와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가 및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분명히 잘못을 따져야겠으며,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