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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 착한도시

구미 단수사태 2심 판결,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지난 2011년 단수 사태 직후 

인동, 진미 지역 소송인단 모집을 담당했었습니다. 

어언 4년 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2심 판결이 이제야 났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소송 시민에게 1인당 2만원 배상하라는 

1심 부분승소 판결이 2심에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4~5일간 단수를 겪은 시민에게만 각각 2만원, 4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3일까지는 사회통념상 사람이 참아낼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3일동안 수돗물 쓰지 말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웃기는 것은 

수자원공사는 책임이 없고 구미시가 배상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물을 나르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물을 퍼지 못한 자는 당연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미 단수사태는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물살에 변화가 생기며 

취수보가 떠내려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단수사태 이전에도 돌망태 유실로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아래는 

2심 판결이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억지 판결임을 지적한 녹색당 논평입니다.    






구미 단수사태 2심 판결, 4대강사업에 면죄부 주나

-수자원공사가 무죄? 그럼 강물이 유죄인가

 

구미 단수사태 시민소송 2심 판결은 참으로 희한하다. 수자원공사는 완승을 하였고 구미시는 불의의 기습을 당했으며 소송 시민들은 4~5일간 피해자와 1~3일간 피해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뒤틀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단수를 1~3일 동안 겪은 시민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4, 5일간 단수를 겪은 시민에게만 각각 2만 원과 4만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소송단 모두에게 1인당 2만 원을 수자원공사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대부분 깎여나간 셈이다. 4~5일간 단수 피해자는 비교적 소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 단수사태는 2, 3일 차에 포털사이트 검색어 최상위권에 오를 만큼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재판부와 수자원공사에 묻고 싶다. 3일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럭저럭 견딜 만한가. “2~3일의 단수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아낼 수 있는 ‘수인한도’에 속한다”니, 그런 통념이 있는 사회는 어디에 있는 사회인지 알 수 없다.

 

그 이상으로 이상한 것은 배상 책임의 주체다. 1심 판결에서는 구미시가 면책을 받고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부여되었지만, 2심에서는 거꾸로 구미시가 배상 책임을 지고 수공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2심 재판부는 물을 나르지 못한 책임을 구미시에 물으면서도, 단수 위험을 알고도 사태를 초래해 물을 퍼지 못한 수공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나. 괜히 소송한 17만 명의 소송인단인가, 아니면 사전 통보도 없이 불어난 강물인가?

 

재판부 판결은 4대강사업과 단수 사태의 확실한 연관성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미 단수사태는 명백한 인재다.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2011년 5월 8일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용 보가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휩쓸려 갈 일도 없었다.낙동강 준설공사로 인해 취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알고 있었다. 단수 사태 이전인 2011년 4월에 이미 시트파일 상단부와 돌망태가 유실되어 보강공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4대강추진본부는 준설 공사에만 골몰했다.

 

일부 당원들이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녹색당은 재판 결과에 분노를 표한다. 또한 이것이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시민의 권익이 걸린 각종 소송들을 훼방하지 않을까 강하게 우려한다. 시민권을 밑둥부터 찍어내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

 

구미 단수사태 시민소송은 금전적 배상의 여부와 규모를 뛰어넘어 이 나라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돌아본다는 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뻔한 사안마저 법정에서 왜곡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사회적으로 4대강사업을 청산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4대강공사는 녹조현상과 수질오염 등을 초래해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단수 사태를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시민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진영 논리에 기대 끝까지 우기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 보 수문을 개방해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괴 공사의 주범들을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끝끝내 그들을 감싸고 돌며 4대강 재자연화를 막아선다면, 응징의 범위는 더 넒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10월 1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