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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안(2, 3월 발의 예정)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어린이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라.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2. “어린이·청소년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시 소재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어린이센터,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책무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및 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

 

제2장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시민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관계기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시 및 다른 시민과 협력한다.

③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선도적이고 항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청소년의 책무)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이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한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사실상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알고, 성인 등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조화롭게 존중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제7조(생명과 양육) ① 어린이·청소년은 생명이 지켜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애정과 이해로써 양육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신분이 보장되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며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양육이 사회적인 임무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시책을 수립·실천하며, 보호자가 양육에 관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배려하고 그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건강)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쾌적한 공기와 충분한 햇볕,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한 시·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인 어린이·청소년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어린이·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⑦ 시장은 아토피, 우울증, 불면증, 비만,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생활 안전과 폭력 예방)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구타, 학대, 비하, 모욕, 폭언, 위협, 방치, 성폭력, 따돌림, 집단 괴롭힘, 언행의 강제, 인신 구속 등 모든 폭력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유괴, 매매 및 거래를 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나 타집단을 공격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비인간적·굴욕적이거나 잔혹한 대우, 처벌, 무력분쟁 등에 따라 희생되었을 경우 신체와 심리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폭력피해를 당한 어린이·청소년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해당 어린이·청소년에게 비밀과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며,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의 나이, 성별, 국적, 민족, 피부색, 언어, 사상, 종교, 출신, 가정환경, 신분 및 계급, 재산과 경제적 지위, 장애, 병력(病歷), 용모,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성적(性的) 지향, 징계, 성적과 학력, 고용형태, 그 밖에 처한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에 관련하여 차별 행위 및 차별 의식을 내포한 언어 사용 및 전시물을 방지해야 한다.

 

제11조(양심·종교·사상) 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종교·사상의 자유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양심에 반하는 행위나 특정한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한 행사 및 학습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2조(개성과 표현)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특성을 간직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언어, 문화, 생활양식, 신체 및 용모 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청소년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3조(사생활과 정보) 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받고 비밀을 지키며 명예에 대한 공격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특정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누설행위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정보 및 자료를 열람 또는 수집하거나 그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해당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시 소재 학교가 재학생들에게 교칙을 공개하도록 권장하거나 각 학교의 교칙을 수집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어린이·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교육과정에서 폭력과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안전한 교육 여건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하여 관련 정보와 지침을 알고 자유롭게 이용하며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예체능이나 실생활에 관한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를 두루 교육 받는 가운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내용 및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관계기관의 급식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음식을 제공받고 급식 재료의 원산지와 급식 시설의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⑦ 시장은 교육받기 힘든 형편의 어린이·청소년에게 그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⑧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나 학교에 시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은 시의 사업이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평가하여 이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행복추구와 여가·문화) ① 어린이·청소년은 가치와 행복을 다양하게 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여가와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충분히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수요에 합당하도록 확충하고, 수련시설을 건립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청소년 누구나가 자유롭게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 시민과 협력하여 각 어린이·청소년이 1개 이상의 악기연주 및 체육종목을 특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복지) ① 어린이·청소년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이나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 및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빈곤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가 어린이·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임을 유념하고 복지를 지원받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제17조(노동) ① 일하는 어린이·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따라 업체나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처우,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노동권과 건강한 경제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이를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장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여기서 발생한 권리 침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권리 침해로부터의 보호) ① 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며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권리의 침해 또는 보장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하거나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을 권장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절차) 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이 각종 징계를 받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처벌로 자유를 박탈당할 경우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고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죄가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한 인간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사회참여)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서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이나 소속 공동체에 관한 시책 수립, 예산 편성, 사업 및 시설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만남과 단체활동 및 자치활동 등 사회참여를 독려·주선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⑦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해야 한다.

 

제4장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 시책

 

제2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책무이행 환경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실현계획) 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장이 실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시 인터넷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관계기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3조(인권교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제24조(제작·배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서식을 제작하여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시 소재 학교, 관계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②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배포된 서식을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재 학교,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작·배포한 서식을 그 소속 또는 관련 어린이·청소년과 구성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제25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인권보호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노력해온 시민을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담 및 구제기관을 설치하여 인권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권리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린이·청소년이나 이를 알게 된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에게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또는 구제에 관한 신청을 받은 인권보호관은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신속하게 알려 출동, 격리, 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상담 또는 구제를 신청받은 인권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인권침해 관계자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시장과 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나 권고 미이행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 ① 시장은 청소년이 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편성제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제29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해야 한다.

 

제28조(청소년주간)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이 사회의 한 주역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를 구미시 청소년주간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소년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소년이 주요 주체 및 참여자가 되는 축제나 토론회 등 행사

2. 청소년들의 생활과 학습, 진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회나 박람회

3.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청소년이 시에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9조(설치 및 기능)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평가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권리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 과정에서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지 아니하되 필히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이 신임 위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신임 위원을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위원회의 의결로 승인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9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2조(위원) ① 위원의 연령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발·선출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선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전체 위원 10분의 1 범위의 위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 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위촉 해제될 경우 처음 공개모집에 응하였으나 추첨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실시하여 새로 위원을 선발하며, 해당 청소년이 없을 경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한 분기에 정기회의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4. 집안의 경조사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선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