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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먼저다

구미시청 기간제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논평

구미시 기간제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문제는 단연 ‘임금’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적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추진해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간접고용 실태까지 조사하고 해결하라

 

 

@ 구미시는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 주관으로 올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로부터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하였다. 설문참여자는 246명으로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것이다.

 

@ 이중 163명(66.3%)이 여성, 82명(33.3%)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 24명(10%), 30~39세 31명(13%), 40~49세 71명(29%), 50~55세 43명(17%), 56세 이상 72명(29%) 이었다. 50세 이상이 약 46%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48명(60%), 전문대졸 45명(18%), 대졸 이상 35명(14%), 미응답 18명(8%)이었다.

 

@ 시청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은 1~3개월 32명(13%), 4~6개월 59명(24%), 7~9개월 50명(20%), 10~12개월 94명(38%), 13개월 이상 2명(1%), 미응답 9명으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자가 무려 95%에 달했다. 이 같은 계약기간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 이들의 담당업무는 환경정비 및 감시 106명(43%), 사무 및 전산보조 60명(24%), 보건업무 관련 26명(11%), 시민정보화 교육 17명(7%), 기타 26명 11%(농업기술센터 보조, 자전거대여소, 영상체험관, 통합사례관리,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등)이었다(미응답은 4%인 11명).

 

@ 임금 수준은 일급이 39000~40000원이 125명(51%), 41000~46000원 46명(19%)이었고, 이들은 환경정비 등 단순업무 종사자들이다. 하천불법행위 감시자 25명(10%)은 55000~58000원, 수변체육공원 관리자 18명(7%)은 69000~75000원 수준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청소년체험활동 등에 종사하는 8명(3%)은 월 170~210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미응답은 10%인 24명). 절반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가 4만원 이하의 일급을 받고 있었고, 70% 이상이 46000원 이하의 일급을 받았다.

 

@ 대체적 저임금 상태에 대해 종사자 스스로도 현실을 느끼고 있었다. 임금 수준에 대해 ‘적다’고 대답한 이가 61%, ‘매우 적다’고 대답한 이가 14%로 도합 75%가 임금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반면 ‘적당하다’는 25%에 그쳤고 ‘많다’는 의견은 없었다.

 

@ ‘근무조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55%가 ‘임금’을 꼽았다. ‘근무환경’은 18%, 근무기간 연장은 17%였다. ‘근무기간 연장’은 ‘더 일하고 더 받고 싶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가장 필요한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급식비(32%), 명절휴가비(15%), 교통비 지급(15%)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저임금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는 90.2%였고, 직무 만족도 면에서도 만족하거나(45%) 매우 만족하는(15%) 응답자가 60%에 달했다. ‘보통’은 37%, ‘불만’은 2%에 그쳤다. 대체로 임금이 낮다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경제와 고용이 불안한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기간제 일자리라도 얻고 싶어하는 바람이 엿보였다.

 

@ 취업 동기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라는 응답이 39%, ‘생계보조수단’은 31%였다. ‘자아발전’은 17%, ‘노후 대비’는 3%였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는 24.4%였다. 그러나 퇴근 후 취업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68.3%였다. 또 취업에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으로는 ‘직업관련 지식 및 기술’ 41%, ‘자격증 취득과정’ 15%, ‘부업 및 창업을 위한 강좌’ 12%, ‘기초지식 및 기술’ 11% 로 나타났다.

 

@ 구미시는 임금 개선과 관련 단순업무 종사자에게 2014년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연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종사자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임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므로 ‘생활임금’ 개념을 전사회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1차적으로 최저임금의 1.3배 가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구미시가 요약한 자료에 따르면 주관식 ‘기타 의견’란에 대다수가 임금 상승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기간제 근로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통합사례관리 등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필두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업종 전환이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구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직접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빠진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실태 분석에도 들어가야 한다.

본 의원이 2012년 10월 대표발의해 제정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부문’에 시 소속 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미시설공단의 경우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받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간접고용 및 용역노동자들은 시의 낮은 지원이나 수탁기관의 성의 부족 또는 부조리로 열악한 처우에 고생하고 있다. 구미시는 위탁분야 간접고용직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노동복지과는 언제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