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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경상북도는 협동조합이 관변단체로 보입니까?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법률을 쓰나 봅니다.
한두번 듣는 일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협동조합을 하려는 분들이 토로하는 현상이

도 담당자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정관을 두고 트집을 잡는다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정관이 법령에 저촉되는지만을 확인하면 될 것이지

표준정관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들고 모십니다.

 

그럼 표준정관을 긁어다 붙이지 뭐하러 조합원들이 정관을 만듭니까?

 


협동조합을 무슨 관변단체로 알고 있나 봅니다.

 


이 판국에 조합을 지자체가 감시 감독하는 악법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는군요.

 


협동조합이 지자체에 예산 지원 받는 것도 없고,
조합의 정관 위반은 1차적으로 조합원이 감시 감독합니다.
지자체는 조합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도 조합원들의 시정 요구를 들어먹지 않는 그런 때에 나서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담당 공무원도 자주 바뀐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