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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저도 공통발의자로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원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 공산이 높다고 합니다.

교복은 교육비용이며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0.10 조례 제 935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연 락 처 : 054-480-5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에 따른 수급자,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가족으로 한다.

2.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단,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의 동·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학교의 학사 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시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구미시 조례 제935호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