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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안 금요일에 심사 계속합니다

월요일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에 상정된 폐기물관리조례는 금요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 정책 이외에도, 의회운영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들은 그냥저냥 서명해주고, 심사에서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상임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 예정을 의미했구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사정의 속살을 봐야 합니다. '의원 존중'이 아니라, 그 조례가 '엣지 없는' 조례였기 때문입니다.

 


'엣지 있는' 조례는 집행부의 저항도 세고 의회내에서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간 이런 조례안이 잘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회의 당일 갑자기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민간위탁특위 구성 후 상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수락했지만, 상정을 보류하는 것보다는 상정해놓고 계류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무작정 통과시키는 것도, 통과시켜주는 게 힘드니까 쉬쉬하면서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월요일 회의에서도 수정가결을 1회 이상 말씀한 의원이 상임위원 중 과반은 됩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한 것 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집행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 대한 의원 권한을 최대로 발휘했던 셈입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상정하는 것은 쉽고 신속하면서도 원안 가결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심사를 충분히 하면, 의원 각자와 의회 전체의 역량은 (주민이 아닌) 집행부 앞에서 가장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