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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제164회 임시회 조례 심사

1. <구미시 관급 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성현 시의원(도량동, 선주원남동/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했고 그 외 20명의 시의원이 공통발의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지역 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며,
하수급인 및 건설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예고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올 들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속속 발의되었으며 구미는 열 다섯번째쯤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저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1) 이 기금이 조성되면 단체가 아니라 사업, 창작활동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구미시 문화예술은 일원화되어 있다. 패기있고 참신한 예술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모제를 실시하라.

3) 구미에서 록 페스티벌이나 영화제 같은 범시민적 참여가 가능한 축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

4) 결국 구미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존재는 다소 어정쩡하다.
계획을 수립하라.

결국 문화예술재단과 기금의 상관 관계는 마지막 논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를 보면 재단이 설립되면서 기금 조례가 폐지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재단 설립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 경우 기금을 재단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마치 '예총 기금 조례'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총의 성격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총은 시로부터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는 예술관리공단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구미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사업의 기금 지원을 받을 대상이지
결코 예총이라는 단체가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의 설치보다 운용이 더 큰 문제가 될 듯합니다.


3.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예전에 밝힌 대로 가장 낮은 수준의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에 유감을 밝히며 보류를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받았던 "높은 수준의 조례안"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안(다른 위원회는 차치하고, 일단 시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기됐고
그대로 이 조례를 의결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조례는 시민의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한 청취 정도 수준의
의무만 갖고 있었으므로, 원래 시행하고 있던 정책제안 공모 등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정도의 조례만 시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굳이 그럴 거라면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고 해봐도 됩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금까지 의회나 시민사회와 일절 협의 과정이 없었으며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두고 주민참여제를 실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이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다음 '내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직접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면 어떡하느냐"는
분도 1명 계셨습니다.

일단 조례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 안팍에서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은 의회 차원에서 연구 모임을 꾸려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보류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