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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7월11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심사, 수정가결 시도 결과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가 추가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저는 일제하, 한국전쟁, 독재시대 피해자에 관한 법률들에 따른 유공자나 피해자, 의사상자 등 여덟 부류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면제대상확대에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고, 만에 하나 불승인되면 이번의 조례개정안까지 무산되기에, 일단 개정을 하고 제가 제기한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제가 수용하였습니다.

"구미시 아동 여성 보호 조례안"

원래 '규정'으로 있던 것과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지역연대 구성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일 뿐 구체적인 시책이 나오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는 애초 대폭 수정가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준비를 하였으나, 원안의 틀거리부터가 부실하여 일일이 다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그리하여 아예 보류하거나, 시장의 책무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시책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해야 할 것을 추가해서 수정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가 종반으로 갈수록 손홍섭 의원님 등에 의해 결국 조례 자체의 내용 부실이 도마에 올랐고 일단 보류시키고 다시 풍부하게 조례를 구성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서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별표 조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은 일반과 청소년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례 본문에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의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등은 무료라고 나오지만, 학교단위를 벗어나거나 탈학교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등 자치활동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저는 별표에 '청소년 무료원칙'을 삽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측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 '각급 학교와 연계된 활동'으로 해석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좀 지루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저는 당국자들이 '학생'과 '청소년'을, 관점이나 개념에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당구장 표시'를 해서 요구한 단서를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한 일터 나비 인증'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비 인증'은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 자원영역 2가지를 충족하는 사업장을 건강한 일터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적극 찬성했고, 지난번 조례가 보류되었을 때도 원론적 지지를 표명했지만, 단서조항을 붙여야 했습니다.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담담공무원은 "그것은 제제 성격이 강하다. 건강도시를 향한 노력을 일단 중요시하는 조례다"라고 반박했고, 저는 "이건 특별한 제제가 아니라 인증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이런 단서조항을 안 넣는 것이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다"라고 재반박하였습니다. 중간에 논리를 바꿔 "다른 법률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하자, 저는 다시 "그렇다면 오히려 수정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된 조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철회한 의안:

예전 회의에서 4대강공사와 연계된 신나루문화벨트 사업을 위해 준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제가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을 집행부가 철회하겠다며 안을 오늘 제출하였고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보류되었다가 보강되어 새로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건 외로 논의한, 현재 보류되어 있는 학교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또다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