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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무상급식 관련 경북도의회 회의록 발췌

추재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규학교도 아니고 한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1400만 원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급식비, 토·공휴일 급식비, 이걸 제외하고 난 뒤에 그냥,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인 우리 도교육청과 50 대 50 사업은 무상급식비 40억 9300만 원 계상된 것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추재천 위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그러면 공약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50, 도교육청 50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입장은 부담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23개 시·군에서 확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예산 반영된 단체들이 여덟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다면 포항, 안동,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영양, 고령, 여덟 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전체의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000억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전체를 다 했을 때…

○위원장 김영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확산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1000억이 되면,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33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3300밖에 안 됩니다. 3300억 중에 1000억이 지원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 지원 지원 하다가 보면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매년 늘어날 경우에 나중에 1000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중히 검토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그날 공청회 한다고 해서 사무실 가서 한 번 들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것 들은 것, 위원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설명 한번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못 드렸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원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우리도 지역에 가서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협조도 부탁하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한 번도 홍보 없었습니다. 오늘 듣는 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자꾸 알려주고 홍보를 하고 설명을, 정책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 안 하고 자꾸 하니까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12월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내용 중.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유아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법령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초·중등 학생의 무상급식 비율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현재 100명 이하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면 이하 지역, 100명 이하 하다가 면 이하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00명 이하 저소득층으로.

○나현아 위원   저소득층 100명 이하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나현아 위원   다 무상급식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나현아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면 지역을 1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난해부터…

○나현아 위원   2010년부터, 2009년도…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것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2009년 후반기부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2009년 후반기 맞습니다.

○나현아 위원   후반기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감 선출직부터 시작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거의 아마 선거기간 중이거나 전후 정도 됩니다.

○나현아 위원   혹시 교육감 선심성으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어떤 지급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저희들 교과부에서도 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2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나현아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은 오너이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혈세를, 우리의 세금을 지급합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원장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교사를 생각을 하고 또 원장도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 원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원장님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지금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액 편성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급식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오너에게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도내 사립유치원도 층이 많습니다. 정말 영세한 사립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잘 되는 그런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내시하면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학급 담임교사에게 각각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지원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나현아 위원   그런데 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제시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도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권장사항인데, 사립학교 유치원비 카드결재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 중 0.36%를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정당화라는 것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학교에 2009년, 2008년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급식비 못 낸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숙 위원   어떻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죠?    제가 또 조금 유감인 것은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비율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무상급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의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담당과장님께 넘겨서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200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009년도, ’10년도 것 있습니다, 두 해 것.

○김창숙 위원   2009년도에 몇 명, 초·중·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009년도에 427명이고 0.11%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956명인데…

 ○김창숙 위원   이것은 조금 줄어들겠다, 다 내고 나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10년도에는 얼마로 책정 되었습니까? 우리 방학 때 공휴일에 급식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교육청에서는 나가는 것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토요일·공휴일은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예산 책정된 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36억 9140만 원입니다.

○김창숙 위원   136억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토요일·공휴일 2010년도 금년도 이야기입니다.

○김창숙 위원   예,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36억 9100만 원입니다.

○김창숙 위원   2011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011년도에는 토요일·공휴일 지원 그것 말씀이죠?

○김창숙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16억 44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학생이 줄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줄어들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생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숙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생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가 지난해에는 7만 102명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초·중 전체를 말하는데 토요일·공휴일만 말씀드린다면, 토요일·공휴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만 8040명이었고, 지난해에. 지난해 하는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만 859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숙 위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 통장으로 지급될 것 같은데 통장으로 지급되어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 조항에 들어 있지만 그런 것을 자꾸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우리 의무교육에 무상으로 하라는 헌법취지에 맞게 우리 초·중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이것 우리 관계자들께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너무 허술하게 자료도 들어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지자체에서 50% 우리 교육청이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50% 지원한다는 그 계획이 저는 옳게 실행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회의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