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 중계

11월 5일 기획행정위 조례 심사

11월 5일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4건입니다.

1.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행정위원들이 공통발의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6대 의회 들어 첫 의원발의이며, 김영호 부의장님은 첫 의원 대표발의 주인공이 된 격입니다. 위원회 발의를 하면서 저도 공통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네요..^^


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몇가지 용어를 손질하는 동시에, 교육경비보조금의 기준액 범위를 시세수입의 1000분의 30에서 4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시장님 임기내에 60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상기시키며 빠른 시일내에 6%까지 인상하기를 주문하는 동시에, 교육경비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도맡아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과 제도에 더해 시가 계발한 정책이나 학습준비물비, 교복경비 등 보편적 교육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는 '명문고 육성'에 관해 "명문대 입학생을 늘릴 뿐인 명문고 육성보다는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명품교육보다 진품교육(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애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협동교육에 관한 방안을 많이 만들어내야겠지요.)

그런데 위원들 사이에서 어차피 올릴 거라면 이번에 더 올리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예 6%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4%라고 명시하면 그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6%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에 훨씬 못 미치지면 조항이 무색하므로, 저는 "5%"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와중에 "포퓰리즘일 수 있다." "흥정하듯 5%로 하면 되느냐"는 소수의견이 올라와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왜 5%를 주장했냐면, 시기상 2011년도 교육경비예산이 5%에 육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예산이 조례를 또 개정하지 않아도 5%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6%로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이 2014년이 아니라 그 이전이 되도록 하려면 5% 정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4%로 하더라도, 2012년쯤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안에는, 6%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저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이번에 5%로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3.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구미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가운데 공무원의 파견(안 제17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청 소속 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 그 밖에 구미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손홍섭 위원이 준비를 해오셔서 강력히 문제제기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파견근무는 전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민관합작기구로 출범한 것도 아닌데 문화원에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파견'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손질하였습니다.


4.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구미시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구미시의 관광객 유치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현실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경주 같은 데서는 시행할 필요가 없는 조례죠. 필요한 조례더라도, 직접적으로 관광을 활성화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이 조례는 주로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게 그리 많지는 않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6조의 지원 제외 조항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위원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구미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지원 제외 1호)에서 '축제'가 빠졌고, 지원 제외 3호인 '초 중 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도 삭제하였습니다.


보통 지방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는 별 심의 없이 원안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문제점 없는 무난한 수준의 조례조차 집행부가 도맡아 발의하는 현실의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발의한 모든 조례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6대 의회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사를 거친 조례안들은 11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