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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예산/결산심사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추가경정예산

얼마 전 있었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서 저는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의 검토를 요망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미 관내 이통장님들 595 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현재 책정된 예산은 인당 10만원으로 해서 5950만원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임수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
  3.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가 검토를 요망한 후 "전화가 많이 오지 않더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시의회 의원사무실로 협의회의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차분히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해서 고마운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간에는 일도 안하면서 보험에 들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관점은 아닙니다."

치안이 불안한 구역에서 고지서를 돌리시다가 통장님이 사고를 당하실 우려도 있고,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이장님들의 경우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 자체는 제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1년에 595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 말이지요.

또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임무수행 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현재 올라온 상해보험 가입안은 아무리 봐도 24시간입니다. 또 이 안이 참고하고 있는 경상북도 타 시군의 경우도 24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에 나온 통리장의 임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2조(통·리장의 임무) ①통·리장은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통리장은 공무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준-공무원입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한 24시간을 임무수행이라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북도내 타 시군은 24시간 보험적용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무수행중'이라고 분명히 규정해둔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더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요. 범위가 규정이 되면 담보내역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울산동구의 경우는 보험가입액이 인당 3만원대였습니다. 

보험적용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더불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 이모저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본 심사 이전에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통리장의 임무수행, 24시간으로 봐야 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시간으로 봐야 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