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 먼저다

KEC 사태, 사용자측 - 노동조합 양측 입장

<중부신문> 보도

KEC 사측, “정도 경영 나설 것”
근로조건 관한 교섭은 언제든지 응할 계획


KEC가 직장폐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생산 차질과 영업 손실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불법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최후의 방어 수단인 직장 폐쇄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 사측은 노조의 요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처우의 현행 유지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 조합원이 500명 이상 999명 이하일 경우 3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KEC노조가 전과 같이 7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6월 29일까지 총 13일간에 걸쳐 전면파업을 강행했다는 것.

이 회사 사측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구미공단 내 최고 수준임 점도 강조했다.

급여 수준은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2천 7백만원, 10년 이상 근속 사원의 경우 평균 연봉이 3천 5백만원 선에 이르고 있으며 최상의 작업 환경과 기숙사, 휘트니스 센터 운영, 자녀 학비 지원, 주택 자금 정리융자 등 다양한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정도 경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측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에 관한한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직장폐쇄 관련 회사 입장에 대하여>

 거짓과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7월8일 KEC가 직장폐쇄 관련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오늘 회사의 입장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과대망상에 이르는 것을 보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1.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 KEC 노사는 88년 노조결성 이후 22년간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 임금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면서 지회는 이런 기본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간 노사교섭은 관행적으로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원만한 의견접근을 이뤄왔다. 그러나 2010년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는 실무교섭을 외면하고 기존 관례를 전면 뒤집었다. 파업이 진행 중인 6월24일 교섭도 지회가 먼저 요청했으나 회사는 기존태도를 반복했으며, 직장폐쇄 이후 7월7일에도 지회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2. “기숙사를 점거하겠다” “위험시설물인 수소탱크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인가? 700여 조합원이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이런 소설같은 이야기를 회사가 공식적 입장으로 밝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기숙사는 조합원이 기거하는 시설인데 지회가 굳이 여기를 점거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또, 수소탱크를 폭파한다니. 아무리 노사간 갈등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파업을 시작하며 회사가 전 관리자를 동원해 문자로 협박을 일삼고 있음에도 여전히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고생을 마다않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이유를 회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주장을 보며 과대망상을 의심한다.

3. <급여수준은 생산직 신입사원 평균 2700만원(성과급 제외), 10년 이상 평균연봉 3,500만원> 주장에 대해

- 전형적인 물타기다. 진실은 생산직(3교대) 신입사원 2400만원이며, 주근근무자는 2000만원, 10년 이상 주근근무자 2400만원, 20년 이상 3000만원이다. 국세청에 확인하면 될 일이다. 성과급은 받아본지 오래됐다. 근데 회사가 왜 이걸 직장폐쇄의 근거로 밝혔는지 알 수 없다. 고임금이라 주장하고 싶어서겠지만 이게 고임금인가?

4. <노조전임자 처우의 현행유지와 인사권,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며,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 작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는 <노조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관련법이 바뀔 경우 즉시 교섭을 한다>고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4월부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도리어 회사는 법이 바뀐 것을 기회로 노조무력화에 올인했다. 그 결과 노조의 교섭요청은 회사에 의해 거부되었고, 용역투입과 직장폐쇄라는 무리수까지 진행된 것이다. 사측은 6월 8일 이후 전혀 노조에 교섭을 요구한 바 없으며, 지회의 교섭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뿐 아니라 조합원의 인사, 고용에 대해 노사합의로 만들어졌다. 매년 이에 대해 합의해 왔으며, 신규투자 약속도 회사가 했다. 이제 와서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새삼스럽다는 듯 주장해서는 안된다. 인사와 경영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5. “회사가 여사원에 대해 감금과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등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언비어로 날조한다는 주장에 대해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일 뿐 아니라 반성조차 하지 않는 회사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다. 6월30일 기숙사에서 용역에 의해 철저히 인권이 유린된 여성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다. 그들은 아직도 충격과 공포로 몸서리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진술과 증언을 확보해 지회는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회사가 사건 발생 이후 전혀 입을 열지 않다가 10여일이 지나 적반하장식 주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기업윤리까지 의심하게 한다.

2010년 7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